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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세제혜택 늘린다

복지부, 훈·포장도 확대추진 보건복지부는 25일 평생 모든 재산 27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 강태원옹의 '아름다운 기부'를 계기로 기부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현행 기부업체에 대한 법인세 5% 감면혜택과 개인기부자에 대한 소득세 10% 감면혜택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상향조정 하는 한편 기부자에 대한 정부 훈ㆍ포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개인 50%, 기업 10%의 세제혜택이 있고 일본은 모두 25%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기업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토록 하는 공익연계마케팅과 직장근로자가 기부한 만큼 기업에서도 기부하는 직장모금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기부율이 낮고 대부분의 기부도 대기업 등 법인위주로 이뤄져 개인 기부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이웃돕기 모금액 635억원 가운데 22%는 개인, 78%는 법인이 낸 것인데 비해 미국은 개인이 전체 기부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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