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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발기부전치료제, 일반 약국에서도 판매

카바젝트 주사제, 뮤즈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돼 일반 약국에서도 판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발기부전치료제의 주성분인 `알프로스타딜 주사제와 요도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고시, 한국파마시아업죤㈜이 시판중인 카바젝트 주사제와 ㈜한국얀센의 뮤즈 요도좌제, 동아제약 에덱스 주사제 등을 일반약국에서 팔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전에도 약국판매가 가능했으나 제약사들이 의사들의 반발을 우려, 비뇨기과 병.의원에만 공급해왔다. 특정의약품이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약사는 허용량 범위 이내에서만판매해야 하고 구입자의 성명, 연령, 주소등 인적사항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카바젝트 주사제와 에덱스 주사제의 1회 판매허용량은 30㎍, 뮤즈 요도좌제는 3개이다.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은 지난해 6월의 `덱스트로 메트로판제제(진해 거담제)'에 이어 `알프로스타딜 주사제와 요도좌제'가 두번째다. 식약청은 "이는 내년 7월 의약분업에 앞서 특정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위한 임시적 조치"라며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못할 경우 내년말 시판예정인 발기부전치료 알약 `비아그라'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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