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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비정규직 노조간부 잇단 계약해지ㆍ징계등 논란
입력2003-10-28 00:00:00
수정
2003.10.28 00:00:0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잇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는 2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안기호(39) 노조위원장이 소속 회사인 협력업체 M사로부터 불법 단체행동 주도 등의 이유로 최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8월 1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당했었다.
또 김모(34) 부위원장은 소속사인 D사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 놓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원청사인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노조가 고용보장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D사가 재계약 만료일인 7월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D사는 원청사와 비정규직 노조간 합의서는 협력업체와는 무관해 이행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10월 1일 근로계약이 해지된 서모(34) 사무국장은 S사가 생산공정이 폐쇄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원이 모자라 신규 인력을 채용했는데도 자신만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S사는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김모(34) 조직쟁의차장도 소속사인 H사 노조측 대표로 노사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소위 `괴씸죄`로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입사당시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해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기호 위원장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 확대를 우려해 원청회사와 소속회사가 핵심 간부를 잇따라 해고하고 노조간부 18명을 형사 고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협력 업체들은 “불법행위자는 사규에 의거해 징계했으며 계약해지자는 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며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7월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8,000여명중 500여명이 설립, 현재 소속 노조원이 1,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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