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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기업확인서 인터넷 발급 시범실시
입력2005-01-30 11:40:58
수정
2005.01.30 11:40:58
중소기업청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서울지방청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업체와 이외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업체는 서울지방청 홈페이지(http://seoul.smba.go.kr)를 통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소기업 확인서를 받으면 1명 이상의 발기인,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번 서울지방청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중소기업들로부터좋은 반응을 얻을 경우 전 지방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최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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