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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도 무역금융ㆍ보험 지원
입력2003-12-28 00:00:00
수정
2003.12.28 00:00:00
임석훈 기자
30일부터 경영컨설팅, 컴퓨터시스템 설계 등 서비스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돼 무역금융이나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전문무역상사가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첨단제품 생산업체들을 위해 무역마케팅을 대행한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고쳐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식서비스산업이 무역 범위에 포함돼 서비스수출에도 무역금융과 수출보험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서비스는 경영컨설팅, 법무, 회계, 세무,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 문화콘텐츠, 특허권ㆍ실용신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등이다. 예를 들어 국내 시스템통합(SI)업체가 해외에 인력을 파견해 외국기업의 ERP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수출실적으로 간주돼 무역금융ㆍ수출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출실적 확인은 무역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와 외국환은행장의 입금 확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또 첨단산업제품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전문무역상사제도가 시행된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려면 자본금 70억원 이상, 첨단산업 수출비중 5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첨단산업제품은 반도체, 항공기, 인공장기 등 143개로 정해졌다.
아울러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산자부 내에 해외진출기업 지원센타가 세워지고, 수출물품이 국제적으로 수출통제를 받는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정부가 기업에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판정제도도 실시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유망한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의 수출확대를 꾀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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