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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10년단위로

건교부 법제정… 내년부터내년부터 주택정책은 수요 예측과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 등을 고려, 10년 단위의 계획을 작성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주택 재건축 대안으로 제시되는 리모델링의 절차와 혜택 등도 법제화돼 주민 80%의 동의만 얻으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제정안의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주택정책은 앞으로 10년간 전국 주택 및 택지의 수요ㆍ공급 계획, 인구당 주거면적 등에 관한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담게 된다. 또 주민 100%의 동의를 얻어야 추진할 수 있었던 주택 리모델링도 주택법 시행령에 주민동의 요건을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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