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방안을 보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전면적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운용 중인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226개로 이 가운데 70%인 160여개 제도가 성장동력 확충 혹은 중산ㆍ서민층 세부담 경감 항목이다. 이런 점을 고려, 연구원은 226개 가운데 고작 30여개 제도만 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한 정비 및 유지 여부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30여개의 정비도 쉽지 않다. 이해집단의 반발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도 정비와 함께 세율인하와 세출예산 활용을 들었다. 하지만 복지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로서는 세금인하 카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연구원은 조세감면을 남발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국회에서 세수결손을 초래할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원이 내놓은 안은 참고 자료”라며 향후 확정될 정부안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정부가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할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작업이 자칫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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