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퇴직연금 100문 100답] (7)임원도 가입할 수 있나
입력2005-11-29 09:08:34
수정
2005.11.29 09:08:34
-- 임원도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될 수 있나
▲ 퇴직연금의 가입자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뜻한다.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1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명칭만으로는 판단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임원은 의무적인 퇴직연금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가입대상으로 정할 수는 있다. <자료:노동부>
(서울=연합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