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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보료 평균 6.2% 인상

세대당 평균 3,415원 올라… 11월분 부터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평균 6.2% 인상됐다. 세대당 평균 인상액은 3,415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을 적용해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인상률은 2003년 6%, 2004년 6.3%, 2005년 5.6% 등과 비교할때 평균 수준으로, 지역가입자 811만세대 중 267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98만세대는 내려간다. 446만세대는 종전과 같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이 줄어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전국의 건보공단 지사에 이의를 신청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조정이 가능하다. 공단측은 “실질소득 증가 없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험료가 증액된 독거노인,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 경감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하한선을 현행 4,590원에서 2,62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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