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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폭격장' 2심도 주민들 승소
입력2002-01-09 00:00:00
수정
2002.01.09 00:00:00
주한미군의 사격훈련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상대로 소송을 낸 경기 화성시 매향리 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 이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추가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윤영선 부장판사)는 9일 미 공군폭격 주민피해 대책위원장 전만규(46)씨 등 매향리 주민 14명이 인근 쿠니사격장의 미군전투기 사격훈련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1천105만∼975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 폭격에 따른 소음 피해가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주한미군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손해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이 된다.
1심 재판부도 작년 4월 "미군 훈련에 따른 주민 피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전씨는 이날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미군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해상 폭격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기지 반환을 위해 미국에서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말했다.
매향리 주민들은 19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인근 해상을 미공군 사격장으로 제공한 뒤 전투기의 기총 및 포탄투하 훈련으로 인명피해와 가옥 훼손, 소음 피해 등을 봤다며 98년 2월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지역 주민 2천222명도 작년 8월 444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 현재 1심 재판에 계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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