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롯데슈퍼 ‘완전가맹 SSM’ 순항할까?

개설비용 점주가 부담, 사업조정대상에 해당 안돼 <br>“대기업 브랜드-中小상인간 경쟁구조 동일” 지적도

최근 롯데슈퍼가 제시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모델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상인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슈퍼의 사업방식은 중소 상인단체들이 가맹 SSM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주요 요건들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충남 아산에 첫 가맹점포를 연 롯데슈퍼가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상의 SSM 모델은 ‘완전 가맹’ 방식으로 기존의 사업모델과 크게 다르다. 점포 임대료와 공사비, 시설투자비 등 점포 개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점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중소 상인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가맹점을 오픈하는데 초점을 맞춘 다른 업체들과 완전히 다른 형태다.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점주가 점포 마련 비용을 빼고 1억9,800만원의 보증금과 개점준비금만 내면 가맹점을 낼 수 있다. GS수퍼마켓도 가맹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다. 롯데슈퍼는 수익 배분 방식도 다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매월 순매출총이익(총매출-매출원가-매출부가세)의 54~58%를, GS수퍼마켓은 매출총이익(매출-매출원가)중 22~50%를 본사가 가져가는데 비해 롯데슈퍼는 월 매출액 중 1%만 로열티 명목으로 가져 간다. 점주의 점포 오픈 기여도가 큰 만큼 수익 대부분을 점주 본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인 셈이다. 지금까지 중소 상인단체들은 “대형 유통사의 가맹SSM은 점주의 출자총액보다 많은 금액을 본사에서 점포 임대료 등으로 지원받고, 월 순매출총이익의 50% 이상을 본사에 넘기는 만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상생법에 명시한 사업조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롯데슈퍼의 가맹 모델은 이 같은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모델이 중소 상인들과 마찰을 빚을 이유가 없는 만큼 관련 입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강진영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간사는 “대기업들이 브랜드 파워와 자본력을 앞세워 중소 상인들과 경쟁에 나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