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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내달 현장조사
입력2002-09-03 00:00:00
수정
2002.09.03 00:00:00
공정위, 법위반 혐의 업체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가능성이 큰 업체와 하도급거래가 가장 많은 자동차업종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제재와 제도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원사업자(발주업체)와 수급사업자(납품업체)간 시각차가 너무 커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2만2,000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실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금성 결제나 60일 이하 단기어음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각각 56.7%, 58.9%만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8,000개 원사업자 서면조사에서 원사업자들은 77.1%가 현금성 결제를 하고 있으며 62.2%가 60일 이하 어음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하도급업자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여부도 원사업자 조사에서는 37.3%만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수급사업자 조사결과 이 비율은 40.3%로 양자간에 시각차가 컸다.
공정위는 원사업자 조사에서 법 위반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수급사업자 조사결과 대금관련 법 위반 혐의가 짙게 나타난 업체는 오는 10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특히 하도급거래 자체가 없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는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18개 업체에 대해 이달 중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거래가 가장 많은 자동차업종에서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연내 현장조사를 거쳐 자동차업종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서면조사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조사표회수율이 60%선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60일 이하 단기어음 지급비율과 현금성 결제비율 등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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