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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인터넷 요금 '꼭 확인하세요'
입력2006-02-03 09:20:49
수정
2006.02.03 09:20:49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무료인 줄 알았던 서비스 이용료를 뒤늦게 청구받거나 과금 체계를 몰라 수백만원의 요금을 내는등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는 3일 "지난 1월에만 휴대전화 인터넷 이용관련 상담이 10여건이 넘게 들어왔다"며 "작년 한해 관련 상담이 30여건 가량 접수된 데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라고 밝혔다.
주부클럽에 따르면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20대 여성 K씨는 최근 `휴대전화 인터넷 10일 무료'라는 웹사이트 광고를 보고 휴대폰으로 1회 접속했으나 인터넷 이용요금만 12만원이 청구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
전주에 사는 40대 L씨는 최근 200여만원의 휴대전화 이용료 청구서를 받고 놀라통신사에 확인한 결과 중학생 아들이 무료인 줄 알고 무선 인터넷으로 게임.만화 등을 이용한 사실을 알고 상담을 요청했다.
이 밖에 사업자들이 `무료'라고 광고한 뒤 데이터 통화료 등 별도의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일정기간 이용하면 자동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을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부클럽은 설명했다.
주부클럽은 휴대전화 인터넷을 이용하기 전에 요금체계와 약관, 주의사항 등을확인하고 타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최근 일부 통신사는 4만원 이상 휴대전화 인터넷을 사용하는 회원에게 요금청구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소비자 스스로 사용시간 및 요금을 계산해 과다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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