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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등록자 추가응시 못한다
입력2002-04-29 00:00:00
수정
2002.04.29 00:00:00
교육부, 상위대쏠림 막게 이동 엄격제한2003학년도 대입에서는 정시모집에 합격해 일단 등록하면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의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올 대입에서는 수시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도 금지된 만큼 수험생들은 올 입시에서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대학 지원과 등록에 신중을 기해야 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월 수시 1학기나 수시2학기에 지원해 합격하면 반드시 1개 대학에 등록토록 한 수시모집 제도 보완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하면 등록을 포기하고 추가지원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정시모집 등록포기 금지는 수험생수 감소로 신입생 모집 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정시모집 등록마감 이후에도 추가모집을 통해 결원을 메우려 하고 있으나 이때 이미 정시모집에 등록한 수험생들마저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으로 이동하는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재수를 희망하는 경우는 당연히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2학년도 입시에선 서울대가 사상 처음으로 간호대와 농생대에서 추가모집을 실시, 상당수 상위권 대학 등록자들이 등록을 포기하고 서울대로 이동했다.
또 아주대, 건국대, 세종대 등 서울과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약 40여개 대학도 5,000명 이상을 추가모집해 중하위권 대학 등록자들이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연쇄 이동이 일어나 대학별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부추기기도 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정시모집에 등록하고도 언제든지 등록포기각서를 쓰고 다른 대학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보험성 지원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학들의 마지막 학생모집 기회인 추가모집에는 어느 대학에도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만 지원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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