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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건축이야기] 21. 녹지지역·그린벨트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지정하며 전체 도시계획구역의 76.4%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그린벨트도 일부 포함돼 있다.녹지지역은 다시 보전·생산·자연 녹지지역으로 세분되며 90% 이상이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하며 예외적으로 자연취락지구에는 40%까지 허용된다. 용적률은 보전녹지의 경우 80%, 생산녹지 200%, 자연녹지 100%이하며 서울은 이보다 제한이 강하다. 건축의 허용범위도 차이가 난다. 보전녹지에는 단독주택과 연면적 500㎡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초·중·고교, 농·축·수산업창고, 종교집회장 등 극히 제한적인 용도의 건축만 가능하다. 생산녹지는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이 1,000㎡까지 허용되며 운전학원 등도 들어설 수 있다. 자연녹지는 이보다 허용폭이 커 단독 외에 연립·다세대도 지을 수 있으며 연면적 1만㎡이하의 대형 할인점까지 지을 수 있다. 한편 녹지지역의 구체적 건축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린벨트 = 그린벨트의 본명(本名)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녹지지역과 달리 도시계획법에 따라 건축허용범위가 결정된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가 주목적이다. 71년부터 77년까지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14개 권역 5,397㎢가 그린벨트로 묶였으며 최근 정부의 구역 재조정으로 상당수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이다. 그린벨트내 건축기준은 최소대지면적 60㎡이상, 건폐율 60%, 용적률 300%를 적용받는다. 지목이 대(垈)인 토지중 나대지와 구역지정당시 이미 주택이 있는 경우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중 구역내 5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는 연면적 200㎡이하의 휴게·음식점도 신축할 수 있다. 주택증축은 기존면적을 포함해 3층이하 100㎡까지 가능하다. 부속건축물의 증축은 66㎡, 지하층은 100㎡까지 허용된다. 구역지정당시 거주자나 기혼자녀의 분가때는 300㎡까지도 증축할 수 있으며 단 분가용 주택의 연면적이 100㎡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 주택국 尹赫敬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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