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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섭씨 안기부예산 인출 지시"
입력2001-05-09 00:00:00
수정
2001.05.09 00:00:00
전 안기부 지출관 증인신문서 밝혀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8일 안기부 예산 선거불법지원 사건으로 기소된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김모(55) 전 안기부 지출관 등 전ㆍ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비공개 증인신문을 벌였다.
김 전 지출관은 검찰신문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밝힐 수 없지만 지난 95년 부임했을 당시 안기부는 수십개의 자금관리 계좌가 있었다"며 "김 전 차장의 지시로 95년 초부터 안기부 예산 등에서 1,200억원 가량을 인출해 건네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의 성격에 대해 "안기부 기관운영비, 국가안전보장활동비 미집행이월금과 이자, 남산 청사 매각대금 등"이라며 "김 전 차장에게는 국고수표로 전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장측을 대리한 홍준표 변호사는 "임동원 국정원장이 최근 국회 정보위에 출석, 95년 안기부 예산은 4,900억원으로 모두 집행됐고 누수액이 없다고 말했다"며 "93년 160억원, 94년 19억8,000만원, 95년 15억4,000만원에 불과한 안기부 예산불용액과 이자로 1,200억원에 달하는 구여권 선거 지원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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