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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물리치료기로 척추악화, 제조사등 손해액 80% 배상판결
입력2003-11-12 00:00:00
수정
2003.11.12 00:00:00
최수문 기자
척추질환 환자가 과장광고가 삽입된 홍보책자를 믿고 물리치료기로 치료를 받다 상태가 악화됐다면 치료기 제조회사와 물리치료자가 손해 액의 8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2일 물리치료기 홍보관에서 무료 치료를 받다 증세가 악화된 척추질환자 전모 씨와 그 가족이 치료기 제조업체 S사와 홍보관 운영자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전씨에게 2억8,000여만원을, 전 씨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추 이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해 치료기를 사용해야 하는 점, 원고가 척추이상을 고지했음에도 치료기를 사용해 물리치료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 강 씨는 물리치료 증세에 해당하지 않는 전 씨에 치료기를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00년 1월 근육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마목 등의 증상을 보여 경추추간판탈출증 의증 진단을 받았고, 그 해 11월 전 씨 어머니가 `누워만 있으면 통증이 치료된다`는 S사의 치료기 홍보관 광고전단지를 보고 홍보관을 찾아가 치료를 요청, 물리치료를 받았다 전신마비 증상이 생기는 피해를 입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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