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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매제도의 그림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인근에서 부동산경매컨설팅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 사장은 요즘 부쩍 늘어난 고객들의 투자상담으로 정신이 없다. 박 사장은 "오는 7월부터 경매투자를 좀더 쉽고 안전하게 하는 새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투자문의가 늘고 있다"고 즐거워한다. 그의 말처럼 새 제도는 일반인들에게 까다롭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경매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매투자자의 편의에 무게중심을 두다보니 소액 임차인처럼 힘없는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경매의 낙찰결과에 불복해 항고를 할 때 낙찰금의 10%를 공탁금으로 걸도록 한 규정이 그렇다. 현행법 아래서는 공탁금 없이 항고를 할 수 있어 악의를 가진 이해관계자가 경매를 방해하기 위해 항고를 남발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 공탁금제도는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은 법에 호소할 기회마저 갖지 말라는 것이냐는 비판을 살 수도 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의 10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가정해보자. 요즘처럼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치솟는 상황에서 강남권 소형 재건축 아파트는 3억원 이상의 가격에 낙찰되기 일쑤다. 이 경우 세입자가 낙찰 결과에 불복해 항고를 하려면 3,000만원 이상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 불과 5,000만~6,000만원을 주고 세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갑자기 수천만원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항고에서 패소하면 공탁금은 돌려 받을 수도 없어 세입자로서는 항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 법원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선의의 채권자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다 보니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경매투자자를 끌어들일 유인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시 발생하는 위험부담은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몫이다. 정부가 힘없는 이해 관계자들을 소외시켜가면서까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기자 민병권<건설부동산부>기자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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