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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 방안 주요 내용

새로 자산평가 실시한 기업 1~5년 주기 재평가 의무화<br>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재평가 대상 기업이 선택<br>기능통화제도 해외영업 많은 해운사등 큰효과 기대<br>원래 회계기준으로 환원은 사실상 불가능

정부가 기업들의 연말 결산에서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 회계기준을 바꿈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많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22일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을 통해 공개했다. 이를 보면 이번에 자산을 재평가한 기업은 1~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재평가 대상인 유형자산(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를 선택한 경우 기업이 보유한 모든 토지(가격 하락도 포함)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바뀐 기준을 이번 회계연도에 적용하면 원래 회계기준으로 환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Q. 이번에 도입하는 자산재평가 제도가 과거 제도와 다른 점은. A. 재평가 제도를 선택하면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시장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매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이나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기업들이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 그룹별로 재평가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그룹 내에서는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토지를 택하면 시장가액이 하락한 경우 토지도 재평가를 해야 한다. Q. 어떤 기업이 기능통화(달러) 회계제도 적용 대상인가. A.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기능통화 제도는 주영업활동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실질적 효과는 해운업체 등 주된 영업이 외화로 이뤄지는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Q. 다양한 통화(달러ㆍ엔ㆍ유로 등)로 거래할 경우 기능통화는. A. 기능통화는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환경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각각 판단해야 될 사안이다. Q.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모든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해 2008년 6월30일 환율 1,043원을 적용하나. A. 2008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1,043원을 적용한다. 이후 발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원칙대로 12월31일자 환율을 적용한다. Q.비상장 중소기업은 특정일자의 환율을 계속 적용하는가. A. 아니다. 올해 1회에 한해 적용한다. 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다. Q. 당기순익 항목으로 잡혀 있던 금융상품 환산손익을 자본항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시기는. A. 금융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차입금, 대출금, 매출채권, 사채 및 기타 예치금 등을 말한다. 2008년 7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 사이의 기간 중으로 소급해 적용된다. Q. 다시 과거 회계기준으로 바꿀 수 있나. A. 과거 회계기준으로의 변경은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된다. 회계정책 변경은 정당성이 입증돼야 한다. 기업이 옛 회계기준으로 환원하는 것은 정당성이 입증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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