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적립식 투자상품 올가이드] ‘적금’ ‘투자’ 두가지 미덕 갖춘 상품

불과 1년 전만해도 근로자들의 최우선 재테크수단은 비과세 적금, 즉 근로자장기저축이나 신탁이었다. 금리도 다른 적금보다 높고, 또 비과세여서 가장 인기있는 적금형 상품이었다. 그러나 근로자장기저축이 없어지고 사상 초유의 저금리 상황인 요즘은 매월 적금을 불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일이 요원하게만 느껴진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1년동안 4.2%의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세후이자가 22만7,960원이어서 저축의욕이 사라질 정도로 이자가 적다. 그렇다면 적금을 포기하고 차라리 저축예금에 `보관`하는 방법을 선택해야할까. 저축예금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유동자금이어서 금리는 0%대의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저축예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럴 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적금과 투자의 미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적립식 투자 상품이다. 적립식투자상품은 은행에 적금을 붓듯이 일정액을 꾸준히 증권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적립식투자상품의 가장 큰 매력 `위험분산`= 적립식투자상품(RSPㆍRegular Savings Plan)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투자방식으로 은행에 정기적금을 납입하듯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방식이다. RSP의 최대 장점은 (표1)에서와 같이 매입단가분산효과(Cost Averaging) 효과로 위험성을 줄이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주식시장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주가 하락시 저가분할 매수로 매입수량을 늘리며, 주가 상승시에는 매입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게되는 것이다. ◇수익률도 `한방투자`보다 대부분 높아=(표2)는 적립식투자의 인덱스펀드 실제 사례이다. 같은 기간동안 종합주가지수는 723포인트에서 716포인트로 약 1%포인트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식투자에 의한 펀드 수익률은 14.46%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1회투자해 실현한 6.24%의 수익률의 2배가 넘는 수익률이다. 투자의 성패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 뿐만이 아니라, 기간 분산을 통한 시장변동성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익을 올리는데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적립식 펀드는 목돈을 마련하는데도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사례와 같이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데서 오는 위험을 최소화하며 수익을 올리는 투자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일시에 거액을 투자하여 원금손실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등 주식투자에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한 번에 큰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널뛰는 장세에서도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적립식투자 상품에 한 번 가입해 보자. ◇어떤 상품이 있나=적립식 펀드는 전용펀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채권형, 주식형 펀드 중 적립형 가능한 펀드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투자성향을 미리 진단하여 채권형으로 할 것인지 주식혼합형이나 성장형펀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매월 정액식이나 수시정립식 중 선택하면된다. 또한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로도 가입할 수 있다. 즉, 주식편입비율 60% 이상인 성장형 펀드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1년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정숙 한미은행 PB팀장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