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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시한 45일서 10일로 단축"
입력2004-08-02 19:00:22
수정
2004.08.02 19:00:22
한병도의원 입법 발의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은 2일 공장입지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시한을 현행 4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은 공장입지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원스톱’ 방식을 도입하며 기업활동 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통보 시한을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통지 시한을 현행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현재 중국은 전기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있어 우리나라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며 “8월 중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개정안 정책설명회와 공청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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