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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 내년 전면개편
입력2000-12-22 00:00:00
수정
2000.12.22 00:00:00
중소기업 기준 내년 전면개편
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준이 종업원 위주에서 종업원 또는 자본금ㆍ매출액 기준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택일기준으로 바뀐다. 또 종업원 1,000명이 넘는 상장업체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범위가 전면개편 되기는 제도시행 35년만에 처음이다. 관련기사 10면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과 광ㆍ건설ㆍ운수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기존의 종업원 또는 자산총액에서 종업원과 자본금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고 광업과 건설ㆍ운수업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의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서비스업은 기존의 종업원수만을 적용하던 것에서 이제는 종업원 또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5단계로 분류되게 된다. 또 이전에는 없었던 농ㆍ임ㆍ어업에 대한 기준도 신설해 이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도 중소기업 혜택을 받게 했다.
또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업체의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강화하고 종업원수가 1,000명이상일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310개 업종, 152개에 달하는 예외기준은 전면 폐지해 기준을 대폭 단순화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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