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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영화 배경 아파트 주민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입력2006-06-22 18:14:11
수정
2006.06.22 18:14:11
다음달 개봉 예정인 고소영 주연의 공포영화 ‘아파트’에 그 배경이 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22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모 아파트단지 입주자 김모씨 등 432명은 “영화사가 거주자의 동의 없이 의문의 연쇄 사망사건이 나오는 공포영화를 촬영했다”며 “평온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된다”며 제작사인 영화세상과 감독 안병기씨 등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지난 3월23일 아파트 입주 전에 입주민들의 사전동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를 촬영했다”며 “이 영화가 아파트를 죽음ㆍ공포ㆍ저주의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어 주민들이 영화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영화는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아파트에서 촬영됐으며 문제의 아파트단지에서 촬영된 부분은 전체 영화 중 5분 남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풀씨의 만화 ‘아파트’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여주인공이 아파트에서 매일 주민이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공포물이다. 영화는 오는 26일 시사회를 거쳐 다음달 6일 개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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