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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무관한 연구비 임금아니다" 판결
입력2002-12-16 00:00:00
수정
2002.12.16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6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연구비가 평균임금에서 제외돼 퇴직금을 덜 받았다"며 김모(43)씨 등 전 서울적십자병원 의사 18명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에 대한 실비변상 차원에서 엄격히 지급돼야 할 학술연구비가 연구성과와 무관하게 임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은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것"이라며 "학술연구비가 임금처럼 지급돼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면 원고들은 이중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밝혔다.
99년 2~3월 사이에 퇴직한 김씨 등은 병원측이 의사들의 의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지급한 학술연구비가 사실상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만큼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시켜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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