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계銀 이사회 멤버 자격강화

금감원, 국내 거주 최소 1년에 외국인 비중 절반 넘지 않게

금융감독당국은 씨티, 외환, 제일 등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은행들의 이사회가 지나치게 외국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이사회 멤버의 자격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9일 “한미-씨티 통합은행인 씨티은행은 이사 14명 가운데 외국인이 8명으로 내국인보다 많다”면서 “미국과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금융기관 이사회 멤버에 대해 국적문제는 물론 최소 현지 거주기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사회 멤버의 경우 최소 국내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잡고 외국인 비중이 이사회의 절반이 넘지 않는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통해 현행 은행업법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씨티은행의 경우 이사회 멤버 가운데 대다수가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외환은행은 이사회 9명 가운데 외국인이 6명, 제일은행은 이사회 16명중 13명이 외국인이다. 외국계 은행 이사회의 경우 외국인 사외이사가 주로 참여해 외국인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