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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교환” VS“ 공동재산세”

우리당-한나라 강남·북 재정격차해소 해법 대립각

‘세목 교환’이냐 ‘공동재산세 도입’이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강남ㆍ북 간 재정 격차 해소방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데는 양당이 공감하면서도 내놓은 해법은 서로 다르다. 열린우리당은 구세인 재산세와 서울시세(자동차세ㆍ주행세ㆍ담배소비세)를 맞바꾸는 ‘세목교환’을, 한나라당은 재산세의 절반을 공동세화하는 ‘공동재산세’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공동재산세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공동재산세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재산세 중 50%를 서울시에 납입, 공동재산세로 전환해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꾀하는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동재산세가)지방자치 원칙 및 지방세제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격차 해소라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세목교환은 과세원칙과 지방세 원리에 맞지 않고 3,000억 원 이상의 시세 수입감세로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삭감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공동세 도입은 자치권의 범위와 과세권이 일치하지 않고 수평적 자치단체인 자치구간에는 부적합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과세권을 자치구에 그대로 둔 채 징수액의 50%를 공유하는 것은 지방세라기보다 재정지출 논의대상”이라며 “시세로 전환한 후 조정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법적문제도 없고 더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월 말 ‘세목교환’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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