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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쓰레기 불법처리 특별단속
입력2006-05-31 06:46:39
수정
2006.05.31 06:46:39
6월 한달간…적발시 영업정지ㆍ명단공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대단위 건설공사 현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6월 한달 간 지자체와 전문민간기관 합동으로 건설 쓰레기 불법 매립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특별 단속 대상 사업장은 건설 폐기물을 현장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 100여 곳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및 수집 운반업체 1천곳이다.
정부는 공사 발주시 건설업자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가 분담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현장 재활용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매립 행위, 임시 보관소에서 건설폐기물을가구 등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행위(속칭 `비빔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불법 매립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사업체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 조치하고 언론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근거, 건설 쓰레기의 친환경적 처리를 유도하고 고부가 가치의 콘크리트나 아스콘 등 순환골재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건설 쓰레기 발생량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건설공사로 인해 2003년 하루 29만5천t으로 2002년 26만9천t, 2001년 25만2천t 등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건설 공사에 필요한 천연골재는 섬진강 골재채취 영구금지(2004년 11월)등 영향으로 향후 20년내 부존량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고돼 있다.
환경부는 "건설 폐기물은 국내 총 폐기물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건설 폐기물중 대부분인 89% 정도가 콘크리트와 아스콘 등인데 이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 단속은 골재 재활용 비중을 높여 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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