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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유류 입찰담합 5개정유사에 벌금
입력2001-10-23 00:00:00
수정
2001.10.23 00:00:00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23일 군납유류 입찰에서 낙찰예정 업체와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담합응찰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신모(56) LG칼텍스정유 전무를 비롯, SK와 S-Oil,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 임원 5명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담합입찰한 혐의는 사실로 인정되지만 군납의 특수성 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유종별로 낙찰예정 업체, 낙찰단가, 들러리 가격과 업체 등을 사전에 합의해 응찰하는 식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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