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양부, 불법어업 일제단속
입력2000-09-21 00:00:00
수정
2000.09.21 00:00:00
윤종열 기자
해양부, 불법어업 일제단속해양수산부는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달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어업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전국 연안 시군구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수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무허가 소형기선 저인망어업과 금지구역·조업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위판 및 운반, 불법어구 제작·판매·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단속기간중 적발되는 불법어업 행위자를 엄중 처벌하고 집단시위 주동자나 상습 불법어업자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구속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21 17:40
◀ 이전화면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