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원평가제 강행-저지 놓고 충돌 직전

교원단체에 단일안 제시 요구…전교조 "일방 강행 위한 명분쌓기<br>"학교장 리더십 등 시범학교 선정 기준 마련…"작위적 선정ㆍ오류 우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들 단체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가 교원단체에 대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단일안 제시를요구하고 지난 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저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소속 교사들을 경찰에 고발해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직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교원단체들에대해 6월까지 최종 단일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단일안이 나올 경우 교육부안과 함께 시범운영, 장ㆍ단점을비교해 바람직한 교원평가방식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단일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안만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6월 초까지 교원평가제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와 당정협의 등 절차를마치고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6월 말이나 7월초부터 본격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단일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이라며 단일안이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했던 추진일정에서)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변화를 주게 되면 연내 시행이 어려워진다"며 강행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이 총론에선 교원평가제에 일제히 반대하고 있지만 교장 평가,학부모ㆍ학생의 평가 참여 등에 각론에선 입장이 크게 달라 6월 중 단일안 도출은사실상 불가능해 교육부의 단일안 제시 요구가 `모양 갖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교원단체들의 주장이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현실성 없는 조건을 내걸어 마지막 명분쌓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교육부는 시범운영학교 선정과 관련, 신청학교가 많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 학교 ▲학부모의 참여도가 높은 학교 ▲교장이 리더십이 있는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키로 해 교원단체들을 자극하고 있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시범운영은 평가방법이 전체 학교로 확대해도 좋은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특정 성향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작위적인 것으로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시행에 대응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께 교원평가제 실시 시범학교 참여 거부선언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인 뒤 다음달 25일 `교원평가 시범운영 반대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총궐기대회'를 개최할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육부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던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공청회를 실력저지한 혐의로 전교조 간부 등 교사 7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맞서 교원단체들은 전국 1만1천여개 학교에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거부지침공문을 발송,일촉즉발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일형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