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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딸린 소형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입력2005-01-02 16:28:54
수정
2005.01.02 16:28:54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일 건설업체 T사에 딸린 조림농장에서 업무상재해로 숨졌지만 농장 자체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을 못받은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주의 사업목적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며 “본사와 분리돼 운영되는 영세 사업장이 외견상 별개 사업체로 보여도 그 사업이 사업주의 사업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독립한 별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면 본사와 같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산재보험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고로 숨진 조림농장이 T사 본사와 장소상 분리돼 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T사의 조경공사에 필요한 수목을 재배해 공급하는 것이었고 농장에는 이씨 혼자만 근무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이 농장은 T사와 일체가 돼 조경공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보고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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