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항 내 부두를 제외한 모든 항만부지의 임대방식이 종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된다. 계약방식이 입찰제로 전환됨에 따라 항만부지의 임대 가격은 종전보다 훨씬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7일 앞으로 관할하고 있는 인천항 부두를 제외한 항만부지의 임대와 관련,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항만부지 임대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가격구조가 왜곡되고 신규로 항만부지 임대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정한 임대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임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인천항의 항만부지 임대 사용자는 종전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해가면서 반영구적으로 이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로 제값을 지불해야 임대받을 수 있어 종전 가격보다 다소 비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월 IPA가 설립되면서 생긴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3조 2항)’에 따르면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경쟁방식으로 임대 계약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공사는 이를 위해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1, 73, 74 및 76번지 일대 6만3,169평의 인천항 제1투기장 컨테이너장치장을 일반공개경쟁입찰(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에 따라 임대하기로 하고 2일부터 14일까지 부지 임대 입찰공고를 냈다. 현재 이 부지의 입찰 최저가격은 21억5,332만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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