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Q&A] 주택보유기간, 보증금

[부동산 Q&A] 주택보유기간, 보증금 Q 서울 금천구 시흥2동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97년 11월에 잔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소유권 보존등기는 지난 1월에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유기간을 따질 때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등기일이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현행 세법을 보면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3년이란 잔금을 내고 입주한 날로부터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칭합니다. 참고로 잔금 납부일이 분명치 않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국세청 민원상담실 (02)734-2100> Q 보증금 6,000만원에 세들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계약기간은 오는 2월말로 만료되는데 얼마전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 30만원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자고 통보해 왔습니다. 나머지 보증금 3,000만원은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조건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도 새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A 보증금 감액시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잔액 보증금 3,000만원을 수령ㆍ지급했다는 영수증만 주고 받으면 그만입니다. 단 보증금이 올랐을 땐 인상된 금액으로 새로 계약서를 만들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서울시 민원상담실 (02)12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