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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등 網산업 진입 쉬어질듯

공정위, 시장 자유경쟁 추진…中企 고유업종지정제 폐지도

사실상 경쟁을 제한해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도록 해온 통신 등 망(網ㆍ네트워크) 산업 분야의 진입장벽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을 허용하고 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신ㆍ전기ㆍ방송위원회 등 규제당국과의 업무분담 체계를 정립해 업무중복을 없애고 망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일반적 경쟁 관련 규제는 공정위가 담당하고 전문적ㆍ기술적 분야는 규제담당이 맡도록 해 망 산업에도 시장경쟁의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게 큰 방향이다. 공정위는 이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 등과 협의, KTㆍ한전 등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 개별시장들의 자유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망 산업의 특수성을 내세운 여타 부처의 반발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잖아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망 산업뿐만 아니라 방카슈랑스 등 전략적 제휴, 지적재산권, 배타적 유통망을 통한 봉쇄 등 새로운 형태의 진입장벽에 대한 시정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 진입장벽 실태분석과 효과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서비스 112개, 비(非)서비스 40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차원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금지와 전문자격사만의 법인 설립 등 진입제한적 규제를 해소하고 신용정보 이용수수료 최고한도 설정,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알선료신고제도 등으로 가격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의 분야별 의무편성제도, 석유정제업 합리화를 위한 정제능력조정제도, 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제도 등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요소들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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