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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땐 범칙금·벌점

경찰청은 1일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홍보ㆍ계도기간 2개월이 지난달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1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 등이 추월 상황이 아닌데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할 경우 승합차에는 5만원, 승용차에는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4차선 고속도로의 경우 2차로는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량, 3차로는 대형 승합차와 1.5톤 초과 화물차량, 4차로는 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자동차가 각각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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