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땐 범칙금·벌점
입력2006-08-01 16:47:41
수정
2006.08.01 16:47:41
경찰청은 1일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홍보ㆍ계도기간 2개월이 지난달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1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 등이 추월 상황이 아닌데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할 경우 승합차에는 5만원, 승용차에는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4차선 고속도로의 경우 2차로는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량, 3차로는 대형 승합차와 1.5톤 초과 화물차량, 4차로는 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자동차가 각각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