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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등 수사 불가피할듯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유죄판결] 검찰 움직임·삼성 영항은<br>검찰 "CB발행 수익자 재용씨도 어떤 식으로든 수사 불가피"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삼성에버랜드 사장)이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가의 에버랜드 주식 변칙증여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이건희 회장등 수사 불가피할듯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유죄판결] 검찰 움직임·삼성 영항은검찰 "CB발행 당시 임원 소환… 주도 배후인물 캐는데 집중"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삼성에버랜드 사장)이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가의 에버랜드 주식 변칙증여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법원의 유죄판결에 한껏 고무받은 검찰은 내친김에 같은 혐의로 고발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나머지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 분석작업을 거쳐 CB 저가 배정 당시 삼성 에버랜드에서 이사나 감사 등으로 재직했던 인사들을 소환,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에게 에버랜드 CB를 시중가보다 낮게 배정하기로 공모했는지 등을 밝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이 회장이 장남 이재용씨 등에게 에버랜드 CB가 저가 배정될 수 있도록 에버랜드의 기존 주주들에게 CB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도록 지시했는지 등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동민 금융조사부장은 4일 "당초부터 에버랜드의 CB의 저가 발행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배후 인물을 캐는 게 검찰의 목적이었다"며 "앞으로 허태학ㆍ박노빈씨 외의 피고발인인 이 회장 등 당시 에버랜드 임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가 CB 저가 발행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공소 유지' 차원의 단계였다면 1심 법원의 유죄판결로 지금부터는 CB 발행이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또한 이를 주도한 배후 인물이 누구인가를 캐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CB 발행 당시 에버랜드 이사로 있던 이 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이재용씨도 CB 발행의 수익자인만큼 어떤 식으로든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CB 발행의 적정가(8만5,000원)를 인정하지 않았고 50억원 이상 배임에 적용되는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니라 일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가벼운 선고를 내렸다는 이유 등으로 이날 즉각 항소하는 등 강한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이재용씨의 부당 이득액이 50억원을 훨씬 넘는 만큼 특경가법이 적용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용씨의 경우 고발이 되지는 않았지만 수사진척에 따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과정에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선별작업을 거쳐 출국금지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검찰은 허 전 사장 등이 지난 96년 11월 최소 주당 8만5,000원인 에버랜드 CB 125만4,700여주를 기존 주주들이 실권하자 이사회를 거쳐 주당 7,700원에 이재용씨 남매 4명에게 배정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재작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배임죄 성립 등 이 사건을 둘러싼 법리적인 쟁점이 많아 우선 배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 공모 여부를 수사하겠다"며 이들 2명만을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사실상 유보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 법학교수 43명은 2000년 6월 이 회장과 에버랜드 주주 등 33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입력시간 : 2005/10/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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