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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30만원 넘어야 "신용불량"
입력2002-04-22 00:00:00
수정
2002.04.22 00:00:00
은행연합회, 등록기준 5만원서 올려…25만명 구제될듯앞으로 일반 대출금과 카드대금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는 연체금액 기준이 각각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대출금과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었다. 카드대금의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은 5만원이었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등재요건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약 25만명 정도의 신용불량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신용불량자로 등재돼 경제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등재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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