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산사업장 근로자에 3개월 임금 지급

도산사업장 근로자에 3개월 임금 지급 경영난으로 도산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720만원 한도에서 우선 지급된다. 노동부는 2일 "설날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5,000여곳의 사업장에 대해 설 연휴 전까지 특별 기동반을 편성,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임금체불 후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업주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사업장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 퇴직금(720만원 한도)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키로 했다. 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1인당 500만원까지 연리 6.5%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 신주열 사무관은 "2000년 12월말 현재 체불임금은 925개업체(4만8,000명) 2,372억원으로 99년 같은 기간보다 1,201억원이 증가한 상황"이라면서 "기업구조조정과 대우자동차 부도발생에 따른 체불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