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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사업장 근로자에 3개월 임금 지급
입력2001-01-02 00:00:00
수정
2001.01.02 00:00:00
도산사업장 근로자에 3개월 임금 지급
경영난으로 도산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720만원 한도에서 우선 지급된다.
노동부는 2일 "설날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5,000여곳의 사업장에 대해 설 연휴 전까지 특별 기동반을 편성,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임금체불 후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업주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사업장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 퇴직금(720만원 한도)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키로 했다. 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1인당 500만원까지 연리 6.5%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 신주열 사무관은 "2000년 12월말 현재 체불임금은 925개업체(4만8,000명) 2,372억원으로 99년 같은 기간보다 1,201억원이 증가한 상황"이라면서 "기업구조조정과 대우자동차 부도발생에 따른 체불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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