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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액 10% 세액공제
입력2000-12-20 00:00:00
수정
2000.12.20 00:00:00
안의식 기자
설비투자액 10% 세액공제
제조업.건설업등 대상 내년 상반기동안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1∼6월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또 해당 기간에 투자를 했지만 적자로 2002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기업들은 2005년까지 4년간 이월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마련, 이번 주말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6월부터 1년간 시행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세액공제율이 7%였지만 이번에는 10%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은 법인세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2001년1월1일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 7월1일 이후에 투자를 개시한 것으로 2001년 1월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일 경우 2001년 1월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제조업은 기계장치, 건설업은 중장비, 호텔은 건물 투자 등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재경부는 이 제도를 내년 6개월간 시행할 경우 3,8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적자를 보거나 거의 손익분기점에 있는 기업들은 2002년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시 낼 세금이 없어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4년간 이월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액공제 대상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ㆍ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ㆍ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ㆍ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 등 22개업종이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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