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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참석 않고도 의결권 행사 가능

예탁결제원, 주총 전자투표시스템 개통

앞으로는 주주들이 직접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도 주총 안건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전자투표시스템을 개통,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이번에 개통한 전자투표시스템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주주들의 전자투표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업무도 이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려는 회사는 먼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하루 전날까지 공인인증을 거쳐 인터넷에 접속한 뒤 전자투표를 하면 된다.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는 현장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는 전자투표를 진행한 관련기록을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주주들이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회사도 주총 의결권 사전확보, 주주권리 보호를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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