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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권 강화 가을정기국회후 추진

계좌추적권 강화 가을정기국회후 추진금융감독위원회가 공정위, 국세청, 검경 등과 공동으로 구성하는 기업부정 합동조사반과 금감위의 계좌추적권 강화가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추진된다. 또 내부자거래, 부실회계처리, 공시위반등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며 특히 공시위반 처벌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재경부는 30일 "가을 정기국회에서 금감위 조사기능이 강화되면 합동조사반을 가동하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서 "그 이전에는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관련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정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내부자 거래나 부실회계처리에 대한 처벌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나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는 턱없이 낮다"면서 "가을 국회에서 증권거래법.외부감사법 등을 고쳐 부실공시의 처벌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사업설명서등 발행시장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비해 ▲일본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5천만원) 벌금▲미국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달러(1,100만원)이하의 벌금이다./구동본 기자입력시간 2000/07/30 17: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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