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인이 국내법정 증인 출석
입력2002-02-24 00:00:00
수정
2002.02.24 00:00:00
수지김 부검 홍콩 법의학자외국인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수지김(한국명 김옥분) 살해혐의로 기소된 윤태식씨 재판의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홍콩 법의학자 Y씨가 재판에 출석토록 법무부를 통해 홍콩 정부와 교섭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공식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금명간 홍콩 정부에 보내기로 했으며, Y씨는 이미 재판에 나와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상태라고 밝혔다.
외국 수사기관이 국내에 들어와 조사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외국인이 직접 우리법정에서 증언한 경우는 없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Y씨는 지난 87년 수지김 피살사건 당시 김씨의 사체를 검시 및 부검한 뒤 "누군가 머리에 충격을 받아 실신한 피해자의 얼굴을 베갯잇으로 가리고 캔버스 벨트로 목 졸라 살해했다"는 소견을 밝혔다.
안길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