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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특별사면] "김우중씨 제외는 추징금 미납 때문"

법무부, 횡령·배임사범등 제외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몇몇 경제인들은 아쉽게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계는 이번 사면에 경제인이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전 회장이 제외된 것과 관련,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고 기타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이라는 점이 참작될 법도 했지만 17조원이 넘는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게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의 최소 가이드라인으로 ‘추징금ㆍ벌금미납자, 금융기관 자금의 거액 횡령ㆍ배임사범, 주가조작 사범, 밀수사범 및 사회물의 사범’은 전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정도로 나름대로 최소한의 원칙을 적용했다. 이 같은 이유로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면 대상자의 면면을 보면 분식회계를 수정하고 사기ㆍ횡령ㆍ배임액을 반환하는 등 상당 수준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경제인(125명)과 형 집행이 거의 마무리된 경제인(59명), 개인비리가 없는 전문경영인(80명) 등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히 특혜시비를 일으킬 만한 인물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대규모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분식 자진고백과 배임액을 회사 측에 반환한 것이 참작돼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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