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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펜션지역 확대 등 특별법시행령 개정
입력2004-04-11 00:00:00
수정
2004.04.11 00:00:00
이정배 기자
앞으로 제주도 내 휴양펜션을 지을 수 있는 지역과 유원지시설 용적률이 대폭 확대된다. 또 문화산업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방안이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 련,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을 해당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외국인 교원의 신분보장 도 대폭 강화했다. 또 제주도 내 농어업인이 운영하는 휴양펜션업 건축 가 능지역을 자연녹지지역 이외에 자연취락지구와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유원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기존 80%에서 200%로, 건폐율을 20%에서 60%로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문 화산업과 노인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 각종 세 금을 감면해주고 감면대상 총사업비 기준도 2,000만달러 이상에서 1,0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종합유선방송사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범위를 전체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거래당사자간 대외지급 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외국환의 범위도 1,000달러 이하에서 1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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