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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우회상장’ 주식매각제한

12일부터 코스닥기업 '영업양도와 제3자배정·주식스왑' 등에

‘신종 우회상장’ 주식매각제한 12일부터 코스닥기업 '영업양도와 제3자배정·주식스왑' 등에코스닥 최대 3년…유가증권도 1년간 못팔아 박현욱 기자 hwpark@sed.co.kr 코스닥상장기업에 영업이나 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한 경우에도 주식 매각이 제한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영업양도와 제3자배정’, 또는 주식스왑(일부주식교환) 등 신종 수법으로 우회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합병 또는 ▦장외기업 주식 100%를 코스닥기업에 양도하는 포괄적주식교환의 경우에 한해 장외기업 최대주주 등이 받은 코스닥기업 지분에 대해 2년동안 매각할 수 없도록 해 왔다. 새로 매각 제한 적용을 받게 된 ‘영업양도와 제3자배정’은 장외기업(최대주주)이 코스닥기업에 영업을 양도한 뒤 제3자배정으로 코스닥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주식스왑은 장외기업 최대주주가 코스닥기업에 주식을 양도한 뒤 제3자배정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함께 장외기업업 최대주주 등이 확보한 코스닥기업 주식에 대한 매각제한을 1~3년으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즉 현재 일률적으로 2년이지만 우회상장한 결과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2년을 유지하되 변경되지 않으면 1년으로 줄였다. 최대주주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장외기업의 직전 연도 실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3년 동안 매각이 제한된다. 유가증권시장본부도 우회상장으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바뀌면 최대주주 등의 소유지분에 대해 6개월 매각제한 규정(재무요건 미달시 1년)을 신설했다. 아울러 양 시장본부는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연중 가능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제도를 폐지했으며 ▦감사의견 관련 퇴출 사유가 ‘계속기업불확실성’인 경우에는 원인해소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해 퇴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입력시간 : 2005/12/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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