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위조인감 인감증명서 발급, 지자체 책임 인정
입력2003-09-24 00:00:00
수정
2003.09.24 00:00:00
최수문 기자
위조인감 판별을 잘못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4일 남모(56)씨가 “위조된 인감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손해를 입었다”며 서류를 위조한 김모씨와 강동구청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강동구는 다른 피고들과 함께 원고에게 5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담당 직원이 통상 실시하는 육안 관찰이나 셀로판 테이프를 이용한 대조로 면밀히 확인했다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또 돋보기나 확대복사 등을 이용했다면 위조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인감 공무원이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인영(印影)의 동일성을 판단할 의무는 없고 육안이나 셀로판테이프로 판별하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피고 김씨는 재작년 7월 아버지의 인감을 위조, 동사무소에서 받은 인감증명서와 가짜 위임장 등으로 아버지의 토지를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뒤 이 토지를 담보로 남씨에게서 7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그해 9월 김씨의 아버지가 근저당설정등기말소신청으로 토지를 되찾아가자 남씨는 김씨와 김씨에게 확인 서면을 발급해준 법무사 직원, 강동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