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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거짓신고땐 벌금 1,000만원
입력2004-12-26 18:44:55
수정
2004.12.26 18:44:55
위치정보법에 가족사칭·불법적 종업원 감시등 추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위치추적을 위해 가족 구성원을 사칭, 119구급대 등 긴급 구조기관 등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회사 등 법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을 사용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사실을 즉각 통보, 회사측의 불법적인 종업원 감시가 원천 차단된다.
2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위치정보법안)’이 국회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위치정보법안은 이달 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정식 공포되면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이해당사자의 위치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를 속이고 허위로 특정인의 위치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처벌규정 신설로 아들과 딸, 손자, 배우자 등 존ㆍ비속 관계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위치 확인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회사 등 법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 종업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사실을 무조건 휴대폰 소지자에 통보토록 해 회사측이 불법적으로 종업원을 감시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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