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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주식투자 통제 강화
입력2000-04-18 00:00:00
수정
2000.04.18 00:00:00
이진우 기자
앞으로는 상호신용금고들도 유가증권 투자과정에서 상호감시체제(FRONT OFFICER-BACK OFFICER)를 구축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유가증권 취득 이전에 반드시 신용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18일 「상호신용금고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주의 촉구」라는 공문을 전국 신용금고에 일제히 발송, 『향후 금고 검사시 유가증권 투자업무 취급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위규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 공문에서 『근년에 와서 대다수 신용금고들이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우풍상호신용금고의 「주식 공매도사고」 역시 이러한 금고들의 자금운용 동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호신용금고법상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특정 1인에게 과다한 투자한도를 부여하지 않음은 물론 리스크관리를 감안한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특히 신용금고들이 전문 펀드매니저를 채용해 유가증권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앞으로는 상호감시체제를 구축해 내부통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할 것과 신용분석을 반드시 실시한 후 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 축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신용금고의 경우 유가증권 투자를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주식투자는 자기자본의 20% 내에서 하도록 제한돼 있으나 상당수 금고들이 이같은 규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우풍신용금고 공매도 사건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과 지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4/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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