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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직불카드 해외오작동 피해 재출국 현지입증 배상받아
입력2002-07-15 00:00:00
수정
2002.07.15 00:00:00
해외 출장 중 직불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업가가 현지로 다시 가서 카드의 오작동을 입증,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15일 최모(50)씨가 국내 K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카드장애 위자료 100만원과 카드 오작동의 증거확보를 위해 쓰인 경비 75만8,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ㆍ외 겸용 직불카드가 해외에서 사용장애를 일으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카드발행 은행에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원고가 카드의 오작동을 증명하기 위해 현지에 5일이나 머무를 이유는 없는 만큼 피고는 1박2일간의 숙박비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최씨는 재작년 8월 태국으로 출장 갔다 직불카드를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본 후 은행에 배상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증거제시를 요구 받자 두 달 뒤 태국으로 재출국, 현지은행담당자와 함께 카드 오작동을 입증하고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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