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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실과세 '된서리'
입력2005-07-13 17:48:25
수정
2005.07.13 17:48:25
양도세 산정 오류 납세자에 책임 전가<br>국세심판원 "가산세 부과 부당" 결정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빚어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해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가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잘못된 처분’이라는 결정이 내려져 더 받은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됐다. 혹 떼려다 혹 붙인 셈이다.
1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씨는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심판원은 “당초 국세청의 과세는 잘못됐으며 가산세 등을 제외해 세금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 84년 1,411㎡의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 토지가 정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해 면적이 622.1㎡로 환지됐다. 2001년 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A씨는 토지 취득가액을 환지 후의 면적으로 계산해 양도세 신고를 했다가 같은 해 취득가액을 환지 전 취득면적으로 산정해달라고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넣었다.
관할 세무서는 A씨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1,900만여원의 세금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가 3년 후인 지난해 10월 취득가액을 환지 후 면적으로 재계산한 뒤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160만여원을 가산해 A씨에게 총 3,300만여원의 양도세를 내도록 고지했다.
A씨는 “당초 경정청구 때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한 채 환급결정을 하고 나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붙인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은 “A씨가 양도세를 과소 납부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지만 미달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조사결과 국세청은 2001년 토지 취득가액을 환지 후 면적으로 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세액을 결정했다가 3년이 지나서야 취득가액을 환지 전으로 계산, 미납일수 854일을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가산세 등은 납세자가 세금을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해 낼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처분청이 별다른 사유 없이 환급ㆍ결정했다가 이를 수정하면서 당초 기한 내에 과소 납부했다고 보는 것은 과세관청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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